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아무개(6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박 후보의 동생 근령(59)씨의 남편 신동욱(44)씨 재판에 나와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에 박 후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또 증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으며, 이후 박 후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언론에 사실을 알릴 때에는 자신이 믿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서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진술해야 위증죄가 성립되는데, 서씨의 법정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는 반하지만 주관적 기억에는 반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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