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사전구속영장, 임시국회 끝나면 재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2차 소환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 원내대표에게 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작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표적수사·공작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우리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3일 이후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여론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의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으며,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황춘화 석진환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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