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전지법 소속 ㅇ(47) 부장판사가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ㅇ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ㅇ부장판사가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받았다.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밤 11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술집에서 부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순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관이 ㅇ부장판사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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