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강남경찰서 관내 술집 업주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아무개(53) 전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8년 5월 관내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달마다 12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경찰 20명 가량을 형사처벌한 바 있다. 이들 역시 강남경찰서 소속으로 논현지구대 등에 근무하며 단속 편의를 제공하고 이씨로부터 매달 월급처럼 수십만~수백만원을 상납받아 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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