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인 2003년 8월 들여다본 당시 청송보호감호소 내부 취사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가출소 심사를 통과 못하면 7년까지 이곳 밥을 먹어야 했다. 사진 한겨레 자료
대검찰청 보호수용제 검토 논란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비슷
검찰쪽 “대상 특정범죄군 한정”
“이중처벌·인권침해” 반발 거셀듯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비슷
검찰쪽 “대상 특정범죄군 한정”
“이중처벌·인권침해” 반발 거셀듯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비슷하게 운용됐던 ‘보호감호제’는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없어졌다.
대검찰청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묻지마 범죄’ 대책 방안을 내놨다.
검찰은 이날 살인·성폭력·방화·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수용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다. 검찰은 “보호수용 대상을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제한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을 특정 범죄군으로 한정하고 보호수용도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그러나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속에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범죄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살피지 않고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사회와 격리시킨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앞서 운용된 보호감호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면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전두환 정권 출범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특정한 죄를 거듭 저지르거나 흉포한 죄질의 범죄자는 형량 외에 별도로 7년 범위에서 보호감호를 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징역형보다도 보호감호 기간이 더 긴 사례도 생겨 과잉처벌이란 비판을 받았다.
보호감호제는 인권침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여러차례 폐지론이 나왔으나 실제 제도가 사라지기까지는 어려운 길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7월 법관의 판단 없이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보호감호제에 일부 제동을 걸었고 완전 폐지까지는 16년이 더 걸렸다. 그러나 2010년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을 격리하기 위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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