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 위해 필요”
“방청객 규정 없어”
“방청객 규정 없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20여명의 청각장애인 방청객을 위한 ‘수화 통역’을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이 갈등을 빚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쪽 변호인은 “원고도 장애인이고 원고를 위해 활동하는 방청객도 장애인”이라며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온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원 통역인이 없다면 대책위가 한명을 선정해 재판 상황을 수화로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아닌 대리인으로, 원고 본인이 출석해 원한다면 수화 통역을 받아들이겠지만, 방청객에겐 재판이 끝나고 설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이면 규정상 반드시 통역을 붙여야 하지만, 방청객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법원에서 선정하지 않은 통역인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갑자기 허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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