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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 기소된 8명
대법원 선고 20시간만에 사형 집행

등록 2012-09-10 19:02수정 2012-09-10 22:11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국제법학자협회 ‘암흑의 날’ 지정
2007년이후 재심 모두 ‘무죄’ 확정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발생 시기에 따라 1차(1964년)와 2차(1974년)로 나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건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의 불법과 사법부의 굴종이 빚어낸 ‘사법 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가 거셌던 1964년 8월14일, 중앙정보부는 ‘제1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혁당을 적발해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는 내용이었다. 1965년 1월20일 1심에선 기소된 13명 가운데 2명은 징역형, 다른 11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1965년 6월29일 2심은 전원 유죄 판결했고, 같은 해 9월21일 대법원은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후 1972년 10월17일 유신이 선포되자 1973년 10월 서울대 학생들의 유신 반대시위를 계기로 ‘반유신 운동’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됐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배포됐다. 1974년 4월 민청학련을 불법화하는 등의 내용인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는데,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1969년 이래 남한에서 지하조직으로 암약한 인혁당과 연계를 맺어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다수의 학생을 구속했다.

당시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20여시간 만인 다음날(4월9일)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15명은 징역 15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해 2007·2008년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07년 1월23일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는 2008년 1월23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등 14명에게, 2008년 9월18일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현세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재심 사건은 국가가 항소하지 않아 선고 8일 뒤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인혁당 관련 피해자들이 유신정권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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