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을 고용해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영업 행위 등)로 업주 전아무개(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김아무개(2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5월 서울시 중랑구의 한 여관 지하에 ㅊ유흥주점을 차린 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14~17살 소녀 7명을 접대부로 고용했다. 전씨 등은 고용한 소녀들에게 웃옷을 벗은 채 춤을 추게 하거나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손님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받아 하루 평균 1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앞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네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종업원 김아무개(30)씨는 지난해 8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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