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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무사는 치외법권? 미성년자 성매수도 징계 안해

등록 2012-09-13 09:42수정 2012-09-13 13:57

국군기무사령부가 직원들의 탈법 행위를 은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에 있는 기무부대로 추정되는 건물 입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가 직원들의 탈법 행위를 은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에 있는 기무부대로 추정되는 건물 입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예산담당 간부 1000만원 횡령
감찰실 덮자 또 횡령 뒤 탈영
음주운전 중 사고나도 봐주기
군검찰·헌병대에 보고도 안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사령관 배득식)가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횡령, 탈영(근무지 이탈), 음주운전사고 등 기무사 간부들의 잇단 탈법 사실을 적발해 조사해놓고도 군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기무부대가 군 내부에서 사실상 ‘초법적 치외법권 지대’로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무사 사정에 밝은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초 수도권의 한 기무부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무사 간부 ㄱ씨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무사 감찰실의 조사를 받았다. 군 헌병이 인지했다면 구속수사를 할 만한 사안으로 꼽힌다. 규정상으로도 헌병대가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나 군 검찰에 통보해야 했다. 하지만 감찰실에서는 ㄱ씨가 변제하는 선에서 혐의 사실을 덮기로 했다. 문제는 몇 달 뒤 불거졌다. 지난달 ㄱ씨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것이다. 혐의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ㄱ씨가 자취를 감췄고 감찰이 뒤를 쫓았다. ㄱ씨에게는 횡령 혐의에 근무지 이탈 혐의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기무사 감찰실은 ㄱ씨의 혐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덮었다. ㄱ씨는 현재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근무중이다.

다른 수도권의 한 기무부대 고위 간부인 ㄴ씨도 동료 간부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지난 6월 기무사 감찰의 조사를 받았다. 2년 전 동료 간부가 성매매 업소에서 카드로 계산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무사 관계자는 “끝까지 부인해 혐의를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정을 아는 군 관계자는 “기무 감찰에서 본인 ㄴ씨 혐의 입증을 위해 동료 간부와 당시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으나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간부에게 자백을 받았다”며 “감찰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확보했지만 더이상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ㄴ씨는 기무사에 오기 전 근무했던 부대로 복귀했으나, 징계나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경상 지역의 한 기무부대에서는 지난달 고위 간부 ㄷ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위수지역을 이탈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119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고 또한 감찰실에 보고가 됐다. 감찰실에서는 이번에도 군 검찰이나 헌병대에 알리지 않았다. 기무사 관계자는 “사고가 났으니 앞으로 해당 지역 경찰에서 군 쪽으로 통보해오면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사고 발생 시 통상 헌병대에 지체없이 통보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군 수사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그런 식으로 해명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무 업무에 정통한 한 군 관계자는 “기무사 감찰에서 고위 간부를 포함한 간부들의 위법사실을 적발해서 조사해놓고도 최소한의 징계를 내리거나 군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무사 감찰실의 은폐와 비호는 감찰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 엄중 징계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무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누가 내부 기밀을 흘렸는지를 찾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일단 군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가 바깥에 흘린 것으로 파악하고, 보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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