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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영선 의원 출입국 기록 열어봤다”

등록 2012-09-24 08:11수정 2012-09-24 08:22

사정당국 관계자 밝혀…범죄정보1담당실서 조회
“박후보 정보수집 위해 미국갔단 소문 파악하려”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지난 8월 박영선(52) 민주통합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며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지난 8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보를 수집하러 미국에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실제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실이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려면 조회한 사람의 아이디 등 신원을 등록해야 한다”며 “누가 조회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서 전해듣고,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출입국 기록 열람내역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대검에는 범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이 있고, 범죄정보1담당관(부정부패 사건 정보)과 범죄정보2담당관(대공·사회단체 등 공안 및 선거·노동·학원·외사 사건 정보)을 두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이 기본 업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범죄 수사와 재판, 형 집행 업무 등을 위해 불가피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면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사찰에 해당된다. 검찰은 박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지, 누가 조회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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