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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공교육 혁신, 역행 안된다”…구속수감

등록 2012-09-28 17:16수정 2012-09-29 10:34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치소 수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의 새봄에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밝게 웃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치소 수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의 새봄에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밝게 웃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구치소 수감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유죄판결로도 공교육 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로) 서울 교육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며 “수형자가 되기 위해 떠나지만, 이는 고통의 길이 아니며 우리 시대 교육개혁·사법개혁·민주개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청화 스님 등 사회 원로와 지지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함 신부 등은 ‘곽노현 서울교육감 유죄판결에 대한 사회 원로들의 성명서’를 내어 “곽 교육감의 수형생활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희망에 다시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라며 “곽 교육감의 중도하차가 서울 교육의 혁신마저 중도하차시키는 손실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2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남은 형기는 8개월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올해 1월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 전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의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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