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투자하면 큰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현직 총경(경찰서장급) 홍아무개(56)씨와 내연녀 이아무개(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6월 “일본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져오는 데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도아무개(69·여)씨를 꼬드겼다. 이씨는 “애인인 홍씨가 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인데 여주에 상당히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가등기를 해주겠다”며 “홍씨는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씨가 이런 말을 믿지 못하자 이씨는 홍씨를 소개했다. 홍씨는 도씨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씨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 여주에 있는 땅은 도로변이라 좋은 곳이니 담보 차원에서 2억원 상당의 가등기를 해주겠다”며 거들었다. 도씨는 이에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과 딸, 언니 명의의 아파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4억5000만원을 이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사기 전과 3범인 이씨는 홍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2008~2011년 같은 수법으로 도씨와 최아무개(69·여)씨로부터 223차례에 걸쳐 17억30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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