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기 위해 아들 명의로 구입했으나 개인 재산을 불리는 데 정부 예산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들머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오찬서 밝혀
나중엔 “대통령 얘기는 사족에 불과”
나중엔 “대통령 얘기는 사족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일가로 불똥이 튀는 걸 염려해 땅 매입 실무자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검찰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부지 788평 중 140평이 사저이고 648평이 경호동인데,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사저 부담분을 낮췄다”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788평 가운데 사저와 경호동에 걸쳐있는 땅을 땅주인이 25억원에 달라고 했고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사저 쪽 땅값을 낮추고 경호동 쪽 땅값을 올린 것”이라며 “이런 자세한 부분을 김인종 경호처장도 잘 몰랐고, (경호처가 사저 건립을 추진하면서 특채한) 김○○씨가 다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최 지검장은 이어 “형식적으로 보면 (김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며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한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씨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오찬이 끝난 뒤 “여론의 압력이 있으니까 김씨만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지만 이것도 안 맞다고 봤다”며 “김씨 기소가 안 맞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관련 얘기를 한 건 사족이고, 대통령을 의식해 기소를 안 했다고 하면 이는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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