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없이 세금고지서를 발송해온 과세당국의 관행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이 가산세의 종류와 종류별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한 고지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불친절’했던 세금고지서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박아무개(37)씨 등 3명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렵다”며 “납세자가 고지서를 통해 본세와 가산세 등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해 놓고 납세자에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은 법치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고지서 하나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경우 본세에 대해서는 세액을 밝히지만, 가산세는 단순 합계액만 기재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세금고지서의 양식은 바뀌지만, 세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세를 통보받은 납세자는 국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일단 세금이 취소되고, 가산세 부과 근거가 담긴 세금고지서를 통해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