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같은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전·현직 당원 14명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이아무개씨 등 전·현직 당원 4명, 전주지검이 6명, 의정부지검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은 전국 13개 검찰청이 수사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3개 지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4·11 총선 전 치러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때 다른 당원들로부터 인증번호 등을 받아 중복·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대리 투표 횟수가 많은 사람 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를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많게는 수십 차례 중복·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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