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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 행정관이 시형씨 검찰진술서 대필”
시형씨쪽이 흘려…법망 피하기 의혹

등록 2012-10-29 19:59수정 2012-10-29 22:20

진술번복 뒷받침 의도인듯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검찰 수사 때 낸 서면진술서는 본인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형씨 쪽이 먼저 ‘대필’ 사실을 밝히고, 당시 서면진술서가 부실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특검팀과 시형씨 쪽 변호인의 말을 종합하면, 시형씨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구입하게 된 이유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설명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이를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은 시형씨에게 ‘대충 써도 된다’고 말했고, 이에 시형씨는 사실관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행정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서면진술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형씨 쪽 관계자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그래서 특검 안팎에서는 ‘시형씨가 특검 조사 때 한 주장이 맞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형씨는 지난 25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큰아버지에게 6억원을 빌린 날이 검찰 진술서에는 5월23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24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자신이 내곡동 사저 터의 매입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친 서면진술서의 내용이 틀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형씨 쪽이 당시 정황에 끼워맞추거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도 “진술 번복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형씨가 서면진술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검찰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검찰은 서면조사만 한 뒤 “아귀가 딱 맞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와 검찰 고위층 사이의 사전 교감 없이 ‘대충 써진’ 서면진술서만 받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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