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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보복 염려 피해자’에 이사비 지원

등록 2012-11-04 19:27수정 2012-11-04 21:18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
이사 1년내 신청시 심사통해 제공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경우 검찰이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9∼10월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지침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보복 우려로 이사한 범죄 피해자 등은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 지원 대상이며,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전학·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 서울중앙지검에는 올 8월까지 이전비를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이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 가운데 이전비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다닌 끝에 성폭력 피해자 6명과 학교폭력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평균 58만원을 전달했다.

이들 중 성폭력 피해자 1명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는 통에 청사 방문이 어렵다고 밝혀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갖고 병원을 찾아 신청을 받아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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