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순방탓 남은 기간 일정 ‘빠듯’
대통령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
청와대-특검 냉기류 풀릴까 촉각
대통령 승인 받아야 연장 가능
청와대-특검 냉기류 풀릴까 촉각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수사 기한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14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동안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 내외를 수사 대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특검으로선 ‘수사 대상’한테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애초 수사 기한 연장을 배제하고 수사계획을 짜왔다.
이창훈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달을 전제로 이번 수사를 완료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기본 방침은 한달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다 끝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특검팀은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소환 일정을 늦추고, 청와대가 자료제출에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장애물을 만났다. 특히 김윤옥씨가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특검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귀국 이후 김씨를 조사한다면 12일이나 13일이 유력한데, 김씨 조사 내용을 아들 이시형(34)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교 검토하려면 남은 기간만으론 빠듯하다. 엇갈린 진술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다.
수사 기간 연장은 기한 만료 3일 전인 11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이 대통령 내외가 귀국하는 당일, 김윤옥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 대통령이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쪽은 그동안 “피의사실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특검팀에 불만을 나타내 왔다. 실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수사 기한 연장이 한차례 거부된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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