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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탁아동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자 기소

등록 2012-11-05 21:38

60대, 다른아동들 TV볼 때 범행
아들은 불러내 여관으로 끌고가
검찰 “전자발찌 청구 요건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아무개(6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아들(32)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말을 종합하면, 아버지 황씨는 1999년 ㅎ양의 친어머니로부터 위탁양육을 부탁받고 부인과 함께 ㅎ양을 돌봐왔다. 이후 2007년께 ㅎ양의 친어머니와 연락이 끊어졌고, 황씨는 ㅎ양의 위탁가정으로 선정돼 ㅎ양을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했다.

황씨의 성폭력은 ㅎ양의 친어머니와 연락이 끊어질 때쯤 시작됐다. 황씨는 2006년 부인이 운동을 나간 사이 당시 초등학생이던 ㅎ양을 욕실로 불러 추행했고, 2007년에는 11살에 불과한 ㅎ양을 성폭행했다. 황씨 부부는 ㅎ양을 포함해 2~7명의 아동을 위탁받아 키워왔으며, 황씨는 부인이 외출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황씨의 아들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ㅎ양을 추행했고, 결혼한 뒤에도 중학생인 ㅎ양을 불러내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 황씨는 현재 거동을 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아들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요건이 되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황춘화 이유진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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