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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은씨 부인 9일 소환
특검 “6억 전달 관련 조사”

등록 2012-11-08 23:02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에게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이석수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현금 (6억원) 전달과 관련해 박씨에게 소환 협조를 요청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일자로 정식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개 소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시형씨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5월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박씨로부터 집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6억원을 건네받아 청와대로 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구의동 자택 주차기록 카드 등 이시형씨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진술과 맞지 않는 정황을 일부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박씨 소환도 그런 것(이시형씨의 행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끝나는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9일 오후 청와대에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 특검팀은 15일 더 수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수사는 14일 종료된다.

이 대통령이 승인 요청을 거부한다고 해도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다.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앞서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남은 의혹 수사 등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진술과 증거들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만큼 이 대통령과 검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필 황춘화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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