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서면조사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씨를 서면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김윤옥씨에 대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 어려가지를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김윤옥씨에게 서면진술서를 먼저 발송하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진술서를 보내오든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오늘 오후 중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과 영장에서 제시한 제한에 따라 경호처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12일 오전 중으로 (영장 집행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끝나서 오늘 오후 중으로도 영장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은 제3의 장소에서, 특검이 영장을 제시하고 경호처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지난 5일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청와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이 특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터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시형씨는 이 회장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청와대 관저에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차용증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 원본 컴퓨터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삭제돼 원본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왔다.
특검팀이 14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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