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돼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서면조사키로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서면조사키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압수수색마저 거부함에 따라,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광범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로부터‘임의제출’형식으로 사저 터 매입 관련 자료 등을 일부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에) 영장에 따른 집행을 통지했지만, 청와대 쪽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승낙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일가의 사저 터 매입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 다만, 경호처 압수수색은 그곳에 여러가지 민감한 시설이 있어 형사소송법에 나온 대로 허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김윤옥씨에 대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하다가 조사 필요성과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청와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이 특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터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시형씨는 이 회장과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청와대 관저에서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차용증 작성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 원본 컴퓨터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삭제돼 원본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왔다.
특검팀이 14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춘화 안창현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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