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30일 성과와 한계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역대 특검 수사와 견줘 출발점이 달랐다. 가장 짧은 수사기간(30일)에 현직 대통령 일가를 수사선상에 올려야 했다. 이 특검의 14일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아쉬움이 곳곳에 묻어났다. 그러나 ‘부실·눈치보기 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과는 달리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의 시간적·상황적 한계는 주요 수사 단계마다 발목을 잡았다. 주요 참고인들의 출석 거부는 물론 청와대의 비협조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수사기간 연장 요청마저 거부당했다. 경호처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된 것도 특검팀으로선 악재였다.
이런 탓에 이광범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끝자락에 특검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 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가족인 사건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대통령이 갖는 특검법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특검팀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에선 파견 검사만 진술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 검찰 수사의 불신에서 출범한 특검으로선 파견 검사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검사가 조사할 때 특별수사관(변호사)들을 입회하도록 했다. 이 특검은 “변호사는 수년간 법률사무에 종사했고 이 가운데 판사나 검사 경력을 가진 이도 있다.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역대 11번째 특검 가운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 송금’ 특검과 함께 수사 성과를 낸 특검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검팀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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