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할 때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부지 예산 40억원과 예비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내야 할 분담액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땅값과 지분 등을 따져 분담액을 나누지 않고, 먼저 국가 예산부터 최대한 투입하고 본다는 식으로 사저 터 매입을 추진한 것이다.
14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인종(67) 전 경호처장과 직원 김태환(56)씨는 지난해 4월 내곡동 20-17번지 일대를 54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이 대통령에게 “사저 터를 140평(463㎡)으로 할당하고 (대통령 일가가 내야 할 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 이로 인해 시형씨는 경호처 예산 42억800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인 11억2000만원만 땅값으로 냈다.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 자료를 보면,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터의 적정가격은 20억9205만여원으로 돼 있어 시형씨는 9억7205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65)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과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한테서 빌렸다고 주장한 6억원 등 12억원을 ‘증여’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김씨는 특검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 터를 아들의 명의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김윤옥씨와 이시형씨는 사저 터 매입 및 분담액 결정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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