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뇌물 수사
소속 검사 3명 내사기업 투자 드러나
미공개정보 직접 취득 개연성 크지만
김 검사에게 들었다면 처벌 어려워
윤리강령 위반은 징계 가능성 높아
소속 검사 3명 내사기업 투자 드러나
미공개정보 직접 취득 개연성 크지만
김 검사에게 들었다면 처벌 어려워
윤리강령 위반은 징계 가능성 높아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시절, 특수3부 부하 검사 3명과 함께 내사 대상인 유진그룹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처벌 및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김광준 검사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 검사는 2008년 유진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주식투자를 해 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한 미공개 정보였다. 후배 검사 3명은 수백만원씩을 투자했으나 해당 기업이 자회사 매각을 포기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김 검사는 후배 검사들에게 투자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줬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0~11일 후배 검사 3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김 검사한테서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산 것이라고 투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가 유진그룹 핵심 경영진한테 미공개 정보를 직접 듣고 투자했다면, 김 검사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배 검사들의 경우 김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들었다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게 특임검사팀의 판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회사 임원이나 주주 등한테서 미공개 정보를 직접 들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정보 취득자는 처벌하지만, 2차 정보 취득자는 무죄라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도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후배 검사 3명의 신분은 참고인이며 현재로서는 재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때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점에서 후배 검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직접 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사 과정에서 유진그룹 관계자들이나 자료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과는 별도로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짬짜미’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점은 분명하다. 검사윤리강령을 보면, 검사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선 안 된다. 서울의 한 검사는 “행태를 보면 징계나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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