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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향응? 성폭행? 성추문 검사사건 속살은…

등록 2012-11-25 20:15수정 2012-11-25 21:22

검찰, 여성 피의자는 입건 않기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아무개(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감찰본부는 이날 전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동부지검 검사 집무실과 전 검사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감찰본부 사무실에서 전 검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다 오후 5시께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와 여성 피의자 ㄱ씨가 유사성행위를 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 오간 대화, 12일 전 검사의 차 안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때 나눈 대화 등이 담긴 휴대전화 녹취파일 3개(160분 분량)를 확보했다.

감찰본부는 일단 이들의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법의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감찰본부는 애초 전 검사에 대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이나 형법의 직권남용죄 등의 적용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미 성관계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므로 친고죄인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직권남용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ㄱ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ㄱ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성관계를 ‘향응’으로 보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리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은 ‘금전과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뇌물죄 등의 경우 몰수나 그 가치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관계의 금전적 가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ㄱ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ㄱ씨는 성범죄 피해자다.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 검찰이 검토한 결과로도 뇌물공여 행위가 공무원의 폭행이나 공갈 등 강요에 의해 이뤄지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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