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 김광준 이번주 구속기소할듯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액수가 모두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김 검사를 구속한 뒤 보강 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액수가 구속영장에 적힌 9억여원보다 수억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번주에 김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때 그의 권유로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던 같은 부서 후배 검사 3명은 대검철창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감찰위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한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뒤 몇달 지나 후배 검사 3명에게 “주식도 해봐야 한다. 500만원씩 주면 내가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가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을 샀으나, 손해를 보자 투자 원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특임검사팀은 회사 임원 등한테서 미공개 정보를 직접 들은 사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3명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김태규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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