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선방송 수화통화화면 키워라”
청각장애인들 “여전히 미흡” 이의신청

등록 2012-12-04 20:35수정 2012-12-04 21:50

방송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 편집
후보자 2명 담당통역자 지정 요구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선 방송의 수화통역 화면을 더 크게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각장애인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하창훈)는 한국농아인협회 등 청각장애인 단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지난달 21일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 “지난 17대 대선 방송의 수화통역 화면보다 30% 이상 확대한 크기의 화면을 방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이 단체들은 애초 △방송 화면의 6분의 1 이상 크기로 수화통역 화면을 배치하고 △복수의 후보를 각각 담당하는 2명의 수화 통역자를 지정하고 △후보자 발언 1초 이내에 자막을 내보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첫번째 요구만 수용해 방송 화면을 일부 키우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권고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신청인 쪽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재왕 변호사는 “국내 방송의 수화통역 화면 크기가 작아 청각장애인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신청 사안의 대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나마 수화통역 화면 확대 권고도 청각장애인들이 인식하기엔 여전히 작은 크기”라고 밝혔다. 화해권고 결정은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잃게 된다.

장애인·소수자 관련 공익소송을 맡아온 법무법인 ‘희망을 만드는 법’(www.hopeandlaw.org) 소속이자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선관위와 방송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들의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고, <에스비에스>는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현재보다 화면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밖에도 △수화와 자막이 없는 텔레비전 선거광고 시정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파일 형태의 선거공보물 제작 등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연설 때 야당 박수 한번 안 치더라”…계엄 이유 강변 1.

윤석열 “연설 때 야당 박수 한번 안 치더라”…계엄 이유 강변

[속보] ‘어 이게 아닌데’…혐중 유도 신문에 답 안 한 윤석열 쪽 증인 신원식 2.

[속보] ‘어 이게 아닌데’…혐중 유도 신문에 답 안 한 윤석열 쪽 증인 신원식

[단독] 윤석열 “‘덕분에’ 빨리 끝났다”…조지호 “뼈 있는 말로 들려” 3.

[단독] 윤석열 “‘덕분에’ 빨리 끝났다”…조지호 “뼈 있는 말로 들려”

[속보] 신원식, 작년 봄 윤 ‘비상조치’ 언급에…“적절치 않다 말했다” 4.

[속보] 신원식, 작년 봄 윤 ‘비상조치’ 언급에…“적절치 않다 말했다”

[속보] 헌재, 윤석열 반발 일축…“내란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있다” 5.

[속보] 헌재, 윤석열 반발 일축…“내란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