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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제청

등록 2012-12-13 21:02수정 2012-12-13 21:05

김어준·주진우씨 신청 받아들여
“개인자격까지 금지는 인정 안돼”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공직선거법 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법률에서 언론이 특정 정파를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한 것은 언론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자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언론의 편파성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지는 것은 언론 기사나 평론 자체로 인한 것이지 언론인의 선거운동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고, 과도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개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상황에서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이 조항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죄형법정주의의 한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 아니라, ‘언론인’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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