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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사형통’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법정서 ‘휘청’

등록 2013-01-24 17:19수정 2013-01-24 22:35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현장] 이상득·정두언 ‘돈 수수 발뺌’ 역효과
‘거짓말’ 판단한 재판부 ‘실형선고’ 엄벌
법원 ‘두사람 진술 거짓말’ 판단
형확정땐 10년간 선거 출마못해

법원이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태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돼 정치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4일 법원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재판에서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임 회장과 김 회장, 코오롱에서 모두 7억5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정 의원은 임 회장한테서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 외에 1억4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샀다. 그러나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검찰 조사 때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돈이 전달될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제3자’가 없는 만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에서 받은 돈에 대해선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돈을 준 사람들의 말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납득이 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서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이 모두 부합했고, 이들이 처음 돈을 줬다고 진술할 당시 자신들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시기이기는 했지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오롱에서 받은 돈이 자문료였다’는 이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실제로는 이 전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됐고 자금의 사용 관계를 이 전 의원이 용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부인 전략’은 오히려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양형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나온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예상을 깨고 곧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7월 현역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적이 있으나, 현역 의원을 법정구속하는 건 드문 일이다.

재판장이 선고 말미에 “국회가 회기중이 아니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추가로 소명할 사안이 있는가”라고 묻자, 정 의원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다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이 이 전 의원을 위로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의원은 눈가를 손으로 훔쳐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한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들의 청탁이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필 박태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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