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돼야 사면대상에 포함
변호인은 일단 항소뜻 내비쳐
변호인은 일단 항소뜻 내비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선고가 내려진 뒤 1주일 안에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야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견해만 내놨다. 하지만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해,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 쪽도 일단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지. 판결문 보고 (이 전 의원을) 면회하고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최근에도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어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주일 동안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형이 확정됐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백번 양보해 특사 대상이 되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초범은 형기의 70%, 누범은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구속된 지 얼마나 됐다고 풀어주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하지만 이상득·최시중·정두언씨 등은 조사받을 때와 법정 진술 태도 등을 보면 진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죄질도 나쁘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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