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천은사, 미관람 차량에 ‘통행료’ 부과
법원,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내려
법원,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 내려
법원이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한테도 강제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지리산 천은사에 차량통행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방극성)는 6일 강아무개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도로만 통행했는데도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내야했던 강씨 등에게 천은사 쪽이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원심과는 달리 도로 관리자인 전남도의 공동 책임은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사찰 부근 지방도로 86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 터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 해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관람료를 내야만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2000년 관련 소송에서 지고도 이 도로 통행자가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매표소 앞길에서 통행을 막았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통방해 등으로 60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해 또 위반하면 배상금을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지방도로 861호선을 지날 때 천은사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도 1600원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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