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 전 사장 벌금형 확정
자동차 생산 공장의 사내하청을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인정하고,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나란히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는데도 업계에선 사내하청 등 도급계약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 파견근로를 운용해오고 있다. 대법원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판례를 남김에 따라 업계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엠(GM)대우자동차의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엠대우 협력업체 대표 김아무개씨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벌금 300만~4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엠대우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및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지엠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지엠대우의 지휘·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지엠대우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파견 형태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엠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005년 초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회사 쪽을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서를 냈으며, 창원지청은 같은해 9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라일리 전 사장은 2003년 12월22일부터 2005년 1월26일까지 지엠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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