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한겨레 김재훈
순복음교회, 당기위 열어
3명 제명·25명 정직 결정
3명 제명·25명 정직 결정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77)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 장로 28명에게 ‘제명’,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조 목사가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 그의 아들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사 회장은 지난 1월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등 조 목사 일가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장로들을 ‘보복 징계’한 것이다.
순복음교회는 당기위원회를 열어 2011년 조 목사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김대진·김석균·하상옥 장로 등 3명을 제명하고, 나머지 25명의 장로들에 대해서는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당회장인 이영훈 담임목사와 교회 운영위원 등 47명으로 구성된 당기위원회는 찬성 36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이 교회 규정상 제명은 출교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정직은 6개월 이상 모든 직분을 박탈한다.
앞서 순복음교회는 지난달 17일 긴급 당회를 연 뒤 ‘조 목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교회 차원에서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28일에는 순복음교회가 소속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홍재철 목사)가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법에 따라 면직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순복음교회의 한 장로는 “장로들의 고발이 내용적으로 옳기 때문에 징계는 분명히 잘못됐다. 절차적으로도 ‘고발을 취하하라’는 요구가 당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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