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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임 공범” 지목한 지 넉달…조용기 기소 왜 안하나

등록 2013-04-23 20:43수정 2013-04-23 21:21

검찰, 아들 희준씨만 기소뒤 머뭇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조희준(48·수감중)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뒤 ‘공범’으로 지목한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넉달째 미적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사무국장의 재판에 출석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김아무개 전 총무국장은, 조 사무국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파는 것에 대해 조 원로목사가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총무국장은 “2002년 12월 영산기독문화원의 박아무개 이사장이 교회가 아이서비스 주식을 매입하는 제안서를 갖고 찾아왔다. 보고를 받은 조 목사는 ‘조 사무국장과 상의가 됐으니 박 이사장 제안대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목사에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뿐더러 교회가 주식을 비싸게 매입할 이유도 없다’고 했더니 조 목사가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거래로 교회가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 조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조 원로목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4일 조 사무국장만 불구속 기소한 뒤 아직까지 조 목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이경미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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