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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개월동안 6명 사망한 현대제철
고용부,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뿐

등록 2013-05-13 21:31수정 2013-05-14 08:59

6건 가운데 5건, 하청업체만 감독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키워” 지적
10일 아르곤가스 누출에 따른 산소 결핍으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사고 전까지 노동자 6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하자, 고용노동부가 6차례 수시감독을 벌였지만 시정명령이나 수십만원대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6건의 수시감독 가운데 현대제철에 대한 감독은 단 1차례였고 나머지는 모두 사고가 난 하청업청에 대해서만 이뤄져,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감독 조치 결과’를 보면,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5일 홍아무개(51)씨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 구조물에 깔려 숨진 뒤 수시감독에 나서, 시정명령 2건과 시정지시 1건을 명령하고 과태료 55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0월9일 전로 제강공강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직원 1명이 감전돼 숨진 뒤에도 천안지청은 수시감독을 벌여 시정지시 5건을 명령했다. 또 한달 뒤인 11월2일 사망사고 뒤 이뤄진 수시감독에서도 시정지시 2건, 과태료 부과는 2건 25만원이었으며 11월8일 사망사고 뒤에는 시정지시 3건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올해 들어서 일어난 사망사고 뒤에도 천안지청의 수시감독은 시정지시나 명령,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1월24일 일관제철소 건설 연주공장 3기 건축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났지만 시정지시 3건에 과태료 부과는 3건 40만5000원이었다. 2월19일 철근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뒤에는 시정명령 13건에 시정지시 15건, 크레인 2대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고 5건 6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특별근로감독이 단 1차례만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천안지청은 2011년 4월5~12일 근로감독관 11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21명을 투입해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 1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사업장 전반을 폭넓게 조사하지만, 수시감독은 근로감독관 1~2명이 발생 사고에 대한 제한적 조사에 그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유희종 사무처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고 수시감독만을 고집한 뒤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결국 더 큰 인명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9일과 지난 2월19일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 법인과 대표이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청의 적은 인원으로 그동안 최대한 감독을 벌여왔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하고, 조사 범위와 감독 인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천안/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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