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10시30분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황보연(62·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5일 원 전 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친분 관계가 있어 선물을 받긴 했지만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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