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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의원 전 비서관 뇌물혐의 영장

등록 2013-07-11 21:25수정 2013-07-12 08:13

재개발사업 관련 1억여원 받은 혐의
검찰, 개정안 발의와 연관성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1일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인 최아무개(51·구속 기소)씨로부터 1억6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민주당 중진의원의 전 비서관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비서관을 지내던 2008년을 전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최씨로부터 사업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24명은 2008년 11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사업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에는 부지 100%를 확보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안은 수정을 거쳐 200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씨가 최씨한테서 돈을 받은 시점에 이 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된 점을 주목하고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원이 이씨한테서 법안 발의를 건의받았는지, 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고도 법안 발의에 나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2010년 지방선거 때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쪽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구한 같은 민주당 중진의원의 수석보좌관 임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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