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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규선 게이트’의 최씨 400억대 횡령 기소

등록 2013-07-21 10:28수정 2013-07-21 20:17

4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3.7.20 뉴스1
4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3.7.20 뉴스1
DJ때 이권개입으로 구속 전력
공사대금·회삿돈 빼돌린 혐의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 등 정권 실세들을 등에 업고 여러 이권에 개입해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53)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4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자금 4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달러(263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개인적으로 쓴 회삿돈을 메꾸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유용했으며, 현대피앤씨에서도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공사대금을 빼돌린 뒤 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기도 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을 받을 때 법인 통장 등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최씨는 2002년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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