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일가 은행금고의 통장·귀금속 압수
미술품·부동산 매매 관여한 인물들 소환 조사도
이순자쪽 “30억 연금예금 압류 해제해달라” 요구
미술품·부동산 매매 관여한 인물들 소환 조사도
이순자쪽 “30억 연금예금 압류 해제해달라” 요구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 직계 가족과 처남 이창석(62)씨 명의 등으로 된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하고, 전 전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및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 쪽은 부인 이순자(74)씨 명의로 된 30억원짜리 연금 예금을 검찰이 압류(<한겨레> 22일치 1면)한 데 대해 검찰에 압류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 ‘대여금고’ 7곳서 통장 50여개·귀금속 압수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직계 가족과 처남 이창석씨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여금고에서는 거액이 예치된 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송금거래 자료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대여금고는 없었고 대부분 직계 가족 또는 측근 명의로 돼 있었다. 대여금고에 있는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자금에서 나온 것인지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장 개설 시점과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남아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인지, 실제 자금의 주인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
대여금고는 예금 및 거래 실적이 우수한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은행들이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주요 고객들에게 개설해주며, 책상 서랍과 비슷한 크기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대여금고는 2004년 둘째아들 재용(49)씨가 전 전 대통령한테서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3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등장한 바 있다. 재용씨는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채권을 제3자 명의의 신한은행 명동지점과 한스메디텍 명의의 하나은행 삼성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재용씨는 당시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가 자신의 결혼 축의금 18억원을 보관하며 증식한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대여금고 명의자 이창석씨는 지난해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미납자들의 대여금고를 봉인하고 세금 납부를 권유하자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대여금고를 되찾기도 했다.
■ 친인척 등 47명 증권계좌 추적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재국(54)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블루 아도니스’ 외에도 국내에 만든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확인하고 최근 이들 회사로부터 회계장부 등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을 세탁한 흔적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대표이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이 최근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 빌라 2채를 압류하고, 매각대금 30억원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재용씨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7일 지인인 ㄴ(여)씨에게 빌라를 매각했다. ㄴ씨는 2채 가운데 1채는 어머니 명의로 매입했다. 검찰은 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빌라 매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8일 증권사들에 보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의 대상자에는 전 전 대통령과 재국·재용씨 외에 친인척은 물론 주변인물 등 모두 4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증권사로부터 위탁계좌를 통한 주식·선물 거래내역을 이미 건네받아 자금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대여금고를 운영중인 증권사 17곳에서 이들의 대여금고 가입 현황도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쪽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이순자씨가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가입한 30억원짜리 연금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이씨가 연금 예금에 넣은 돈이 상속재산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용으로 자료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김원철 송경화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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