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6일 오후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께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준비하겠다. 사건의 핵심이 ‘폐기 의혹’이므로 사건의 실마리 해결을 위한 부분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도 참고 자료로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전산업무처리 시스템인 ‘이지원’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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