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등 180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경제개혁연대가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자흐미스(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으로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광물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이 맺은 투자 관련 약정서를 확보해 삼성물산이 2004년 카자흐미스를 매각할 때 약정대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카자흐미스를 위탁 경영하던 삼성물산에 1997년부터 3년 동안 1000여억원을 투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이 구리 개발업체인 카자흐미스의 지분 가운데 24.77%를 2004년 8월 이 회사가 상장되기 직전 헐값으로 매각해 1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6월 이 회장과 차용규(57) 전 카자흐미스 대표 등 7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물산 회장이었으며, 주당 매각가격은 1만9000원대로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4만9000원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삼성물산이 지분을 매각한 직후인 2005년 카자흐미스는 런던 증시에 상장됐고 차씨는 1조200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둬 ‘구리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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