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쪽 4명만 구속한채 수사 끝내
지난달 18일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사건’에 대한 해경 수사가 캠프 관계자 4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고 업체를 부실점검해 ‘사고 유발자’로 지목된 충남 태안군과 태안해경 담당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비껴났다.
서해지방해경청은 6일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면서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아무개(48)씨 등 캠프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안면해양유스호스텔 대표 오아무개(51)씨와 공주사대부고 2학년 주임교사 김아무개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담당자들은 업무 미숙 및 부실 점검이 드러났음에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해경 수사 결과, 충남 태안군청 해양수산과는 사고 해역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적절한 곳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허가의 전제 조건인 계류장 설치 확인은커녕 허가 뒤 1년에 두 차례씩 해야 하는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 ㄱ씨는 “사용 허가가 연간 수백건에 이르러 정밀한 현지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사고 해역은 오랫동안 캠프로 이용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놀이금지구역 담당인 행정지원과 민방위계 ㅇ씨는 “물살이 빠르고 예전에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이 아니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주장을 폈다.
또 태안해경 수상레저계는 사고 이틀 전 등 올해 세 차례나 안면해양유스호스텔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으나 ‘계류장이 필요없다’고 평가했다. 또, 업체가 통보한 종사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은 “명단과 종사자들이 다르면 벌금을 물리면 된다”고 해명했다.
태안군은 이번 사고가 터진 뒤 해당 해역을 물놀이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 점검과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태안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모래 채취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업자들의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유광준 태안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 해경의 잘못으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학생들이 희생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서글프다. 업무 미숙이나 태만 때문이라면 이런 담당자들에게 업무를 맡긴 기관인 태안군과 태안해경이 공개 사과하고 포괄적인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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