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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ㅁ→둘째아들’ 잇는 은닉재산 이전 매개고리 의심

등록 2013-08-12 20:26수정 2013-08-13 08:40

‘전두환 일가 수사’ 처남 이창석씨 먼저 소환 왜?
재용씨 오산땅 300억 차익 등
재용씨 재산증식에 단골 개입
검찰 “수사 많이 진행됐다”
* 둘째아들 : 전재용씨

검찰이 12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를 첫 소환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씨와 전 전 대통령 둘째아들인 재용(49)씨 사이의 수십년간의 돈 거래에 수상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먼저 조사한 것은 재용씨와 세트로 함께 거래를 하는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많은 구실을 했고, 이에 대한 수사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씨와 재용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살펴보면, 외삼촌이 조카에게 베푼 ‘호의’만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가장 큰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은 경기도 오산시 땅 매매 과정이다. 재용씨가 증여세를 빼돌렸다가 10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2006년, 이씨는 선뜻 오산시 땅을 재용씨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오산시 양산동 46만㎡의 땅을 공시지가의 10%도 안되는 28억원에 판 것이다. 재용씨는 2년 뒤 이 땅을 처분해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카(재용씨)가 오산시 땅을 개발해보겠다며 공시지가 이하 가격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안 됐다. 나는 당시 매매가 안 이뤄져 조카한테 넘겨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수백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용씨에게 오산시 땅을 넘긴 점을 볼 때, 이 땅이 오래 전 ‘약속’을 통해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자녀들 몫으로 관리하던 은닉재산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재용씨가 이 땅의 매매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를 한 사실이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재용씨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땅을 팔아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씨와 재용씨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은 다른 거래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삼원유통과 음향기기 수입업체 삼원코리아 등을 통해 주력 업종과는 관련 없는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또 이씨는 최근까지 재용씨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에 161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재용씨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 때 회사 명의를 사용했는데 차명재산 거래를 감추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씨는 2006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임야 2만6000㎡를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51)씨에게 증여하기도 했다. 이 임야는 이순자(74)씨가 오래전부터 가등기로 소유하고 있다가 1984년 이씨에게 넘긴 땅이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수사로 전환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자녀가 아닌 처남 이씨를 ‘1순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처럼 ‘전두환→이창석→전두환 자녀’로 이어지는 은닉자금의 형성·증식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이씨가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1996년과 2004년에도 이씨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이씨가 관리한 자금의 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는 오산시 땅과 안양시 임야 등의 미심쩍은 거래가 있기 전이었다.

이번에 검찰이 이씨 재산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부분을 일부라도 입증하면 이씨가 관리한 자금도 추징할 수 있다.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했거나 불법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지난달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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