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세탁 추적 조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3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운용·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친인척 주거지 3곳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4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장부 등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재산을 관리 및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들 친인척 명의를 빌려 쓴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을 세탁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친인척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부친인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일부를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전재용(49)씨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오산시 땅을 2006년 재용씨에게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28억원에 팔았다. 재용씨는 이 땅을 2년 뒤 박아무개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은 고스란히 재용씨 소유가 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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