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재산 환수에서 수사로 방향을 전환한 가운데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가 1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검찰을 나서고 있다. 2013.8.13/뉴스1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4일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49)씨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전매 등의 방식을 써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오산시 땅을 2006년 재용씨에게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28억원에 팔았다. 재용씨는 이 땅을 2년 뒤 박아무개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은 고스란히 재용씨 소유가 됐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오산시 땅을 포함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그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는 일을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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