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홍씨 등 2명 석방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의혹으로 지난 13일 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 등 2명을 풀어줬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이틀 동안 차명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와 매각 경위, 매각 대금의 사용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경시설물 공사업체인 ㅊ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1년 서울 한남동 일대 땅 578㎡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들인 뒤 2011년 팔아 자신의 지분으로 21억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의 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쪽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지 매입 자금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 매각 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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