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명에 허위서류 받게하고
1억6천만원 챙긴 2명 검거
1억6천만원 챙긴 2명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112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만여원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ㅇ복지선교센터 회장 박아무개(52)씨를 구속하고 홍보국장 공아무개(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12명 가운데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나머지 100명의 경우 허위 문서를 낸 것은 맞지만 실제 정신과 병력 등이 있어 수급자 자격에 가깝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니던 교회 등을 통해 사람을 끌어모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시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가짜 직업훈련 확인서 등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11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목사 행세를 하는 등 허위 광고를 했다.
박씨 등은 “첫 달 기초생활수급비 전액과 다음달부터의 수급비 20%를 (박씨 등에게) 납부한다”는 부당한 약정서를 받았다. 이들이 수급자로 지정되면 은행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제공받아 매월 20일 수수료를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대가를 챙겼다. 수급자들이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알려 구속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씨 등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신과 의사에게 우울증 거짓 진술 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박씨 본인도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서류를 통해 부당하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 미달인 12명이 받은 수급비는 모두 2억1600여만원에 달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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