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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태우 미납추징금 230억 이르면 이달 말 완납한다

등록 2013-08-21 21:42수정 2013-08-21 22:29

노태우(81) 전 대통령
노태우(81) 전 대통령
동생·전 사돈이 나눠내기로 합의
전두환씨 비난 여론 더 거세질듯
노태우(81) 전 대통령 쪽이 이르면 이달 말까지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1997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아직까지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82)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78)씨 쪽의 말을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나눠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우씨는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300만원을 나눠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우씨 쪽 이흥수 변호사는 “검찰, 신 전 회장 쪽과 추징금 분납 액수 등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신 전 회장 쪽 정진수 변호사는 “신 전 회장이 지난달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갚겠다’고 해 8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검찰에서 추징금으로 충당할 의사를 물어와 현재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합의 문안도 작성했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3자간 합의가 진행중인 것은 맞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 시기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종 합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됐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납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재우씨한테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원을 회수하고 70억원가량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신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돈은 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재우씨는 남은 70억원만 내면 되지만 120억원의 ‘이자’를 계산해 150억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양쪽에 맡겨둔 돈의 이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다. 신 전 회장 쪽은 추심 시효가 지나 사실상 납부 의무가 없지만 검찰의 조정 및 3자 논의에 따라 분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이정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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