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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전두환 ‘사돈 기업’에서 미술품 10여점 압수

등록 2013-09-03 08:16수정 2013-09-03 11:28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수사관들이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동아원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상자에 실어 옮기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수사관들이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동아원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상자에 실어 옮기고 있다. 뉴스1
3남 전재만 장인 소유 동아원 본사·계열사 11곳 압수수색
전재만에게 결혼축하금 160억도…‘비자금 창구’ 의심
장인과 공동 운영 1천억대 와이너리 매입 자금 출처 추적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42)씨의 장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아원 본사와 계열사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다량의 미술품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한 검찰이 맏아들 전재국(54)씨와 둘째 아들 전재용(49)씨에 이어 재만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68) 동아원 회장의 집무실 등에 보내 미술품 10여점과 하드디스크, 각종 회계 자료 등을 압수했다. 동아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53~54층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제분·와인·육류 수입업체 등 수십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한겨레> 기자가 찾아간 오후 4시께 54층 복도에는 여러 점의 그림이 투명비닐에 포장돼 복도에 나열돼 있었다. 54층 사무실은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었다. 지난 7월 검찰은 미술품을 통한 ‘비자금 세탁’ 혐의를 잡고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에서 다량의 미술품을 압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의혹을 일차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동아원은 1995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부터 ‘비자금 관리 창구’ 가운데 한 곳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만씨는 대학 3학년 때인 1995년 이 회장의 맏딸과 결혼했다. 이 회장은 재만씨에게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무려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줬다. 검찰은 채권 가운데 114억원의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만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회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1000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포도주 양조장) 매입자금 출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동아원이 2004년 미국에 법인을 세운 뒤 이듬해 포도밭을 매입할 때 전액 현금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재만씨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만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100억원대 빌딩 구입 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재만씨는 이 빌딩을 1996년 11월 준공해 1997년 1월 등기했으나, 이듬해 1월 팔았다가 2002년 다시 사들였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월 법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점으로 미뤄, 추징금 회피를 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산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재만씨의 부인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시가 25억원 상당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중 별채를 지난 4월 본인 명의로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땅과 그 일대 재국씨 일가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지난달 29일 압류했다. 압류 대상에는 이들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 일부도 포함됐다.

추징금 자진납부 여부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쪽의 민정기 전 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족들끼리 모이곤 하니까 그런(자진납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내가 일일이 참석 못하니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납부 여부는 전 전 대통령 쪽 사정이며 검찰이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다.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 중 80억43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이날 오후 대납했다. 이는 미납 추징금을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78)씨와 신 전 회장이 나눠 내기로 한 최근 합의를 이행한 것이다. 신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집행계좌에 이체한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의 국고계좌로 넘어갔다.

재우씨가 남은 150억원을 대납하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전액 환수된다.

김정필 김경욱 김미향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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